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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 소득자를 지원하는 정부의 직접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.
2025년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(목) ~ 5월 31일(토)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1일 ~ 12월 2일 (지급액의 90%만 지급)
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.
1. 가구 유형 및 소득 요건
가구 유형 | 정의 | 연간 총소득 기준 |
---|---|---|
단독가구 |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
홑벌이 가구 |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있으나 소득자는 1명 | 3,2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부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| 4,400만 원 미만 |
2. 재산 요건 (2024년 6월 1일 기준)
-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재산에는 부동산, 차량, 예금, 전세금 등이 포함됩니다.
-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3. 제외 대상
-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(단,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)
-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(그 배우자를 포함)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1. 홈택스(PC)
-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.
- [신청/제출] → [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] 메뉴를 선택합니다.
- 자동으로 불러온 정보를 확인하고, 계좌번호와 주소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.
2. 손택스(모바일 앱)
-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.
- 자동으로 불러온 정보를 확인하고, 신청을 완료합니다.
3. ARS 전화 신청
- 국세청 ARS(1544-9944)로 전화합니다.
-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.
4. 신청 대리 서비스
-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또는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.
-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은 자동 신청이 가능합니다.
지급 금액
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.
가구 유형 | 최대 지급액 |
---|---|
단독가구 | 165만 원 |
홑벌이 가구 | 285만 원 |
맞벌이 가구 | 330만 원 |
✨ 근로장려금 신청 꿀팁 모음!
- 1. 미리 홈택스 정보 확인
신청 전 홈택스에서 본인의 종합소득금액, 가구원 정보, 계좌번호 등을 사전 점검하세요. - 2. 공동명의 계좌는 주의
근로장려금 지급 계좌는 신청자 본인 명의의 단독 계좌여야 합니다. 공동명의 또는 가족 명의 계좌는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- 3. 자동신청 대상 여부 확인
전년도에 신청한 적 있는 분들은 자동으로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. 이 경우, 간단한 인증만으로 신청 가능! - 4. 손택스 앱 적극 활용
손택스(모바일 홈택스) 앱은 24시간 신청 가능하며, 실시간 진행 상황도 확인 가능합니다. - 5. ARS 신청은 간편하지만 한계 있음
ARS(1544-9944)를 통한 신청은 단독가구·홑벌이 가구 대상자만 가능합니다. 맞벌이 가구는 반드시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청해야 합니다. - 6. 가구원 실수 입력 주의
배우자나 부양자녀 정보를 빠뜨릴 경우 감액 또는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. 입력 시 꼼꼼하게 확인하세요. - 7. 안내문 못 받아도 신청 가능
문자나 우편 안내를 받지 못해도 신청 자격이 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.
※ 매년 수많은 신청자가 단순 실수로 감액되거나 탈락되므로, 신청 전에 반드시 자격 조건 및 입력 정보를 꼼꼼히 점검하세요.
유의사항
-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으로 지급액이 10% 감액됩니다.
- 소득과 재산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.
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